선급금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재, 골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실제 소유자인 B 은 2015. 1. 30. C과 사이에, 피고의 주식 일체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자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영권 인수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3. 2.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D은 2013. 2. 10. B의 뒤를 이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 직전인 2015. 1. 29. 사임하였다.
다. ‘E’이라는 상호로 조경석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석재가공에 필요한 원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석재공급거래를 지속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6. 15. 원고와 전년도 이월 보증금 42,926,000원을 포함한 90,000,000원을 원석거래에 관한 보증금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원석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는 2013. 6. 15. 피고에게 52,486,000원을 송금하였다
). 추가 공제 합계 2013. 6. 15. 선급금 90,000,000원 90,000,000원 70,378,200원(석재) 10,000,000원 9,621,000원 (천 원 미만 버림) 추가 송금액 34,680,000원 44,301,000원 차량할부금 40,049,848원 84,350,848원 식대 6,280,000원 78,070,848원 부가가치세 4,799,000원 73,271,848원 2014. 11. 18. 송금액 20,000,000원 (갑 제4호증) 93,270,000원 (만 원 미만 버림) 2) 피고는 2014. 11. 18. 원고와 93,270,000원을 원석거래에 관한 보증금으로 정하고 거래가 종료되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6조)는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