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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2229』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게이트(메모리 부품) 2개를 서울 강남구 Q건물 2층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위 메모리 부품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4. 11:5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컴퓨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사하는데 컴퓨터 6대와 복합기를 구입하겠다. 컴퓨터 6대를 강남구 U으로 내일 사무실에 설치해달라. 먼저 외장하드 1테라 3개를 명동역 2번 출구로 가지고 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을 통해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외장하드 3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11. 12:50경 경기 김포시 V건물 1-106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컴퓨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Y 사무실에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니

6. 14.까지 컴퓨터 7세트를 배달해 주고 일단 외장형 하드디스크 2대가 필요하니 이를 먼저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