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1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00: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피해자에게 잡히자 그때부터 ‘씨발놈아 술값 없다. 내가 여기서 죽어 버리면 너는 끝나는 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