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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784

부가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E(주)에 지입해 두고 있었는데, 2017. 5.경 피고들을 대리한 F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합계 149,300,000원(= 차량대금 146,000,000원 승계보험료 3,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14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주)는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금액 49,500,000원(= 공급가액 45,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4,500,0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을 대리한 F가 원고에게, 원고가 우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피고들이 추후 이를 환급받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4,5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한편 피고들은 매매계약 이후 F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F를 통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액 4,50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차량 인도 및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