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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507

직무태만및유기 | 2017-10-19

본문

직무태만(각 견책→각 불문경고)

사 건 : 2017-50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50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장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7. 14. 소청인들에게 한 각 견책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2017. 6. 3. 23:43경 ○○시 ○○구 소재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불법체류자로 신고된 C의 신원확인 중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높이 약 2.5m 담벼락에서 떨어져 턱과 팔을 다쳐 쓰러지자 이를 다시 검거하면서, 불법체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 체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소청인들은 C가 임의동행 과정 중 도주하다 검거되었기 때문에 도주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관계자와 치료비 정산문제로 대화하는 등 신병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7. 6. 4. 07:59경 C가 응급실을 빠져나가 도주하였으며,

또한 소청인들은 불법체류자가 도주한 사실을 즉시 상황실에 상황전파하지 않고 약 15분이 지난 08:14경에 팀장에게 전화 보고하여 도주로 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와 검거에 실패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다만 소청인 A는 ○○년 6개월간, 소청인 B는 ○년 6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평소 팀원들과 원만하게 근무하였고,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소청인들이 신고출동하여 신원 확인 과정에서 C가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 턱 부위가 5cm이상 찢어지고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응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119 구급대를 요청하였으나 신속히 도착하기 어렵다고 하여 ○○지구대로 후송하여 119구급대로 하여금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신고현장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이 경찰과 마주치자마자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누구인지,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다쳐 긴급구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없는 정황이었다. 이후 ○○ 지구대에서 119 구급대가 긴급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턱 부위의 봉합수술 등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신고자의 도움으로 신분을 확인 후 비로소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지구대에서 긴급 구호자에 대해 긴급치료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 흠결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7. 6. 4. 03:00경 소청인들은 ○○출입국사무소로 C의 신병을 인계하러 갔으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치료하는 시설이 없다고 하며 치료후 보호소에 있을 동안 복용할 충분한 약 등을 소지하고 다시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 조치를 하였으며 치료 내내 C는 경찰과 병원 측의 구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였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 인계시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수갑을 사용하였으나 봉합수술, 깁스치료 등 병원 치료 후에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고, 최초 임장 후 약 8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야간 근무였기에 피로와 집중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감시를 소홀히 한 탓에 불법체류자가 이탈한 것이다. 또한 당시 소청인들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면 치료비를 감면해준다는 병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병원 치료비를 다 받은 것에 이의를 제시한 것이었고 이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는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이 아닌 자가 단순히 경찰의 긴급 구호조치인 병원치료를 마치고 경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마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로 도주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C의 현장이탈 후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C가 턱 부위 봉합수술을 하고 오른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으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빨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뒤쫒아 가면 C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병원내 수색을 긴급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는지 몰랐다. 아울러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찔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팀장에게 바로 전화보고 하였으나 15분이 흘렀던 것이다. 그러나 단순불법체류자가 긴급 구호조치인 병원치료를 마치고 본인의 의지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을 피의자 도주사건으로 오인하여 신속한 보고와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들은 출입국사무소의 간곡한 요청으로 불법체류자의 치료를 위해 장시간 신병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불법체류자이긴 하나 형사 피혐의점이 없고, 피해자가 없으며, 그러한 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 없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하기 어려웠으며 단순불법체류자의 신병처리에 대한 ○○청의 지침 준수, 긴급구호가 필요한 요구자의 인권과 구호조치를 위해 인권경찰로서의 장시간 동안 정성을 다한 사정을 살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17. 6. 3. 야간근무시, 소청인 경위 A와 경장 B는 ○○지구대 ○○팀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23:43 ~ 24:00경 C라는 불법체류자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 확인해서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에게 신분을 확인하던 중, C가 약30m 가량 도주하다가 2.5m 담벽을 뛰어 내리다 떨어져 턱과 팔 등을 다쳤다. 이에 소청인들은 119구급대에 신고 및 인근 순찰차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119는 시간이 지체되고 다른 지원도 없어 신분확인 및 구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C를 지구대로 이송하였다.

② 소청인들과 C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C는 외국인등록증을 미소지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신고자가 예전에 신고자의 휴대폰에 찍어두었던 C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C의 체류기간이 2014. 10. 20.로 만료된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119구급대가 지구대에 도착하여 C에 대한 응급처리를 하였다.

③ C의 처리방법에 대해 소청인 A가 현행범 체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소청인들과 당시 팀장인 경감 D와 논의하다 ○○청 외사계로 유선문의하였고 담당자가 아닌 당직자가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인계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자, 소청인들은 외국인 인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C를 현행범체포하지 않기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④ 2017. 6. 4. 02:20 ~ 03:30경, 소청인들은 C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기 위해 C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이동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C의 상처부위 치료 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병인계 할 것을 요구하여, 소청인들은 03:00경 소청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⑤ 2017. 6. 4. 07:59경, C의 치료 완료 후 C는 원무과 앞 대기석에 앉았고, 신고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무과 앞에서 소청인들이 병원 직원들과 치료비 관련 대화를 하던 중, C가 ○○병원 3층 북측 출입구 방향 불상지로 이탈하였다. 소청인들은 C의 도주 사실을 인지(약 1분 이내)하고 병원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하다가 소청인 A가 도주 15분 후인 08:14경 소속 팀장인 경감 D에게 C의 이탈 보고를 하였다.

⑥ 이후, 경감 D는 같은 날 08:32경 ○○서 상황실에 유선보고 하였고, ○○청 보고, 인접서 공조 등을 거쳐 ○○경찰서 강력팀에서 통화내역 수사를 통해 ○○도 ○○시에서 같은 날 20:05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C를 체포하여 21:40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였다.

⑦ 이번 사건으로 당시 근무했던 팀장 경감 D는 2017. 7. 3. ‘직권경고’받았으며, 소청인들은 2017. 7. 14. 각‘견책’처분되었다.

2)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제17조에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은 같은 법 제94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98조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공소권한 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체류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정하여 현장 공무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청에서 2015. 11월 발행한 ‘현장매뉴얼’에서도 불심검문 및 업무상 불법체류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신원확인 결과에 따라 여권 등의 미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확인되면 우선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류자의 신병인계 문제는 사안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단

①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은 처음에는 C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크게 다쳐 긴급구호를 한 것이며, 불법체류자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처음 112신고로 출동하여 C를 만났을 당시에는 C가 불법체류자라는 의심은 들었겠지만,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C가 담장 아래로 떨어져 턱이 찢어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신분확인과 함께 부상을 치료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원 확인 중 C가 도주를 한 것 자체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여권 등 제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담장 아래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당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외국인으로서 일단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여 지구대로 이동하여 응급치료와 신원확인을 하기로 한 것 자체에 의무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감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당시 C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했다고 했으나, 본 소청이유서에서는 임의동행도 아닌 긴급구호조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소청인들의 진술은 물론 소청인들의 1차 감독자이자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팀장 경감 D의 진술과도 모두 상충되는 것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구대에 도착하여 CSMS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신 신고자의 도움으로 C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게 된 후, 소청인들은 현행범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이 적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감 D의 진술조서 및 소청심사시 소청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소청인들과 팀장 D가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논의를 했고, 논의결과 C를 현행범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이 어려웠을지라도 일단 지구대에서 체류기간이 한참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응급처치도 된 상태라면 공소권한이 없는 경찰공무원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소청인들은 이러한 매뉴얼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보여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② 병원에서 감시 소홀한 점

소청인들은 장시간 야간근무로 피로와 집중력이 떨어져 잠시 감시 소홀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대납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언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의자가 아닌 긴급구호조치를 마친 자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2017. 6. 3. 23:4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를 추격, 검거하고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병원을 오가며 C가 도주한 07:59경까지 장시간 불법체류자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점은 사실이며, 또한 C의 검사 및 치료비가 나오자 이를 C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병원측이 신고자에게 이를 수납하게 하여, 소청인들은 신고인을 대신해 병원측에 항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고인도 약을 타러 가서 자리를 비웠고 소청인들 둘만 C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라는 개방된 공간인 점, C는 이미 도주를 한번 감행했던 불법체류자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C가 다른 형사범죄로 입건된 형사피의자 신분은 아니나,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된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라 소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C의 신병을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은 C를 피의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소청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③ 신속한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은 단순불법체류자가 치료 후 현장이탈 한 것으로 피의자 도주사건과 같이 신속한 보고 및 상황전파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C가 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력은 없어 단순불법체류자인 것은 맞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장매뉴얼 등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임의동행 거부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소청인들은 C의 신병을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는 신고자의 신고로 발각된 것이기에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도주시 신속한 보고와 상황전파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체류자의 강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많고 도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더 위험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단시간에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들은 당시 도주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 수색에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하나 적어도 소청인들 중 한 사람은 신속한 보고를 했어야만 한다고 판단되어,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장시간 C의 부상을 치료하고 신병을 관리한 점, 형사피의자는 아니었던 점, C의 부상으로 외국인의 인권과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야간근무 중, 불법체류자가 자꾸 찾아와 괴롭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중에 대상자가 도주를 하다가 다쳐 지구대로 후송하여 119 응급조치를 하였고, 신원 확인결과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무소에서 대상자의 병원 진료 후 인계를 요청하여 다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마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에 대상자가 다시 도주를 하여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약 12시간만에 체포한 것으로, 적어도 대상자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관리했어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관련 규정 등을 알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 위반 중,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에 해당할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원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사건에서와 같은 단순불법체류자의 경우 형사상 피해자가 있는 피의자 신분은 아닌 상태이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공소 권한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어 소청인들의 판단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불법체류자 체포과정에서 부상이 있어 응급처리를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계를 받지 않아 장시간 체류자 관리를 하게 된 점, C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후 현행범 체포하는 문제에 대해 소청인들과 당시 팀장이었던 경감 D도 함께 의논을 하였는데, 경감 D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 A가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었으나 당시 팀장이었던 경감 D가 현행범 체포를 만류하여 소청인들이 C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이를 논의한 경감 D는 ‘직권경고’받은 점, 병원에서 C의 도주 직전 소청인들의 감시 소홀이 일반적인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신고자의 병원비 대납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과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