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20: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20:33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으로 연행되던 중, 위 G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경위 H에게 “보복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경위 H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진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