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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5.7km 하행선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문경시 이하 불상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5..7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