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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9 2015고단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283』 피고인은 2015. 11. 10.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통영 적십자병원 앞 도로를 충렬사 광장 쪽에서 서 호시장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인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항 남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반대 방향에서 차량 진행 신호인 녹색 등화에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D, 24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2,272,000원 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2:35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양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