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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6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C외 1필지에 있는 5층 151.74㎡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지상 5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인 151.74㎡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