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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입구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제지당하여 술값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던 중,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해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이 씹할놈아 니기들은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며 F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 우측 어깨 부위를 잡으면서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광주 동구 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는 112순찰차 안에서 “씹할놈들아, 업소에서 돈 먹었냐”, “개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G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과 함께 G파출소 안으로 이동 중이던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파출소 안에서 I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위 F과 I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