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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9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이 경우에 낚시용 좌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5. 27.부터 2012. 5. 29.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C에서 낚시터 시설인 낚시용 좌대 50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65쪽)

1. 관련서류 등

1. 사진, 항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