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6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남 논산시 D 답 43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남 논산시 D 답 43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1.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