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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3514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토지에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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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