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27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8. "D주유소“를 운영하려는 C에게 30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3%로 정하여 중소기업대출을 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 36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작성된 각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서’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 세 가지 유형의 근보증을 열거하고, 보증인이 그 가운데에서 어느 유형을 선택하였는지 기재하는 난을 마련하여 거기에 근보증의 유형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기재란에 ‘특정근보증’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특정근보증은 ‘채무자가 은행(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OO년 O월 O일자 약정서, OO년 O월 O일자 약정서」라는 난을 두어 거기에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기본거래약정을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들은 위 기재란에 피보증채무를 특정하는 기재를 하지는 않았다). 다.

아울러 이 사건 각 근보증서 제1조 제1항 제4호는 근보증 결산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래지정형, 지정형, 자동확정형의 세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보증인이 그중 어떠한 유형을 선택하였는지 기재하는 난을 마련하여 거기에 근보증 결산기의 유형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기재란에 ‘장래지정형’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장래지정형은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