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경매 관련 컨설팅을 업무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017 고단 4574]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9. 12. 광주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F를 대리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낙찰 예상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 표를 직원인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 받고 법률 사무인 비 송사건을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낙찰 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물권을 낙찰 받을 정도의 다른 재산도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 광주 북구 I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으면 수익이 날 것이니, 돈을 주면 광주 북구 I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일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달 17일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부동산 대금 명목으로 1억 5,53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799]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2. 2. 경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J 이 경락 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자료, 권리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