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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단54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포항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9. 5. 11:20 경 위 D 고등학교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 E(16 세) 이 피고인이 지시한 과제물을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의 막대 부분( 길이 약 50.5cm, 두께 약 1.8cm) 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500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막대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F(16 세) 의 엉덩이를 130회, 피해자 G(16 세) 의 엉덩이를 120회, 피해자 H(16 세) 의 엉덩이를 100회, 피해자 I(16 세) 의 엉덩이를 70회, 피해자 J(16 세) 의 엉덩이를 70회, 피해자 K(16 세) 의 엉덩이를 60회, 피해자 L(16 세) 의 엉덩이를 30회, 피해자 M(16 세) 의 엉덩이를 20회, 피해자 N(16 세), 피해자 O(16 세), 피해자 P(17 세), 피해자 Q(16 세), 피해자 R(17 세), 피해자 S(17 세) 의 엉덩이를 각 10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T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D 고등학교 1 학년 5 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T( 여, 당시 16세) 와 같은 반 학생 U의 신체 발육상태를 비교하며 “U 가 그래도 T보다는 몸매가 낫지 ”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 불상 경 2 학년 7 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V(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