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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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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1/2 지분 중 피고 B은 86/180 지분, 피고 C은 66/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U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그 외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