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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7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6. 4. 1.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한 후에 같은 날 경찰에서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6. 4. 6. 경찰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사장인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4. 9. G의 주선 하에 L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나한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 고 부탁한 후 피해자를 이 사건 유흥 주점으로 데려가 술자리를 대접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준 사실, ④ 피해자가 2016. 4. 14.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과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의 부탁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 나한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 고 부탁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준 사실, ⑤ 피해자는 2016. 10. 24. 제 1회 검찰 조사에서 ‘ 누구한테 폭행당했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으나, 2016. 12. 2. 제 2회 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한테 폭행당한 것이 맞다.

제 1회 검찰 조사에서 누구한테 폭행당했는지 모르겠다며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 진술한 사실, ⑥ 피고인은 2016. 12. 2. 제 1회 검찰 조사에서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으나, 2016. 12. 9. 제 2회 검찰 조사에서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