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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9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수강명령,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사죄를 하고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