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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6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오자 피해자 일행을 위하여 가이드를 해주기로 하고, 2018. 7. 12. 밤 서귀포시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투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04:00경 위 호텔 D호 객실에 있는 더블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친구,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나란히 누워 같이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어 양손을 가슴에 올려놓은 채로 천장을 보며 누워있자 피해자의 양손을 들어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잠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잠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