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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10%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