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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41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11. 6. 19: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서서울 요금소를 통과하여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요금소로부터 100m 지점이 떨어진 차로 합류구간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9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별개의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로 합류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위 차로에 합류하지 않고 갓길에 걸쳐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앞서 진행하려다 좌측에서 진행 중인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