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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379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4.경까지 D에 조명 및 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D의 대표자인 C은 2014. 12. 3. 원고에게 ‘D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일체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D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1. 30. 액면금 57,000,000원(지급기일 2019. 5. 10. , 같은 해

2. 28. 액면금 34,700,000원(지급기일 2019. 6. 12.), 2019. 3. 30. 액면금 25,000,000원(지급기일 2019. 7. 15.) 합계 116,7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4) 원고는 D로부터 2019. 3.경 및 4.경에 공급한 물품대금 150,057,044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원고는 D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958호로 물품대금 및 약속어음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16. ‘D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57,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C은 2019. 4.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23. 접수 제704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C으로 한 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는데 모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