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전과는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