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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제2행 “피고인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골구조물(R 빌딩 신축공사의 소요자재, 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

) 반출을 저지한 것은 적법한 민사유치권 또는 상사유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반출을 저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T는 2011. 9. 7.경 피고인들이 제작한 P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철골구조물의 반출을 요청하면서 ‘추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담보로 잡으면 된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반출을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반출을 저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320조 , 상법상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