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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위 매장으로 도망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