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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81206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6. 검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위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합의서 제출 당시 피고는 범행사실을 극력 다투면서 원고와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위 합의서의 기재와 달리 원피고 사이에 실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원고는 일방적으로 위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가 2016. 7. 13. 형사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특약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확정적으로 위 범죄사실로 인한 민사상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