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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918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