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256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0. 하순경부터 2012. 3. 1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 관리의 “D노인복지센터”에서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총 8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