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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누1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0(4)행,087]

판시사항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피상고인

김치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과 원고의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1961년 9월 16일자 이 사건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 취소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월 4일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서증은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서 1961년 10월 4일 제1254호로써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으로서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갑 제3호증 (진정서)을 제출한것 같이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피고가 부지로써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할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1961년 10월 4일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시킨 서류가 갑 제3호증이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으로써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명칭이야 어쨌든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의 서류)가 귀속재산 처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로써 원고가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