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6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주문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코아가공을 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물품잔대금은 44,494,000원이다. 라.

D은 2015. 12. 3. 사망하였고, D의 재산상속인으로 신혜인과 피고가 있으나 신혜인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452).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