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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1. 10.부터 2010. 4.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상 '전' 용도지역으로써 처 E의 소유인 위 C 지번의 농지 420㎡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2.2미터 × 폭 3미터 × 길이 20미터 규모로 굴착한 후 콘크리트로 옹벽 및 지붕을 만들어 2001. 10.에 1개소, 2002. 4.에 3개소, 2006. 4.에 2개소, 2010. 4.에 1개소 도합 7개소의 지하 저장시설인 생강 저장고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만들고자 면적 260㎡에 대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정읍시 C 지번에 공작물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촌진흥지역밖 375㎡ 상당의 농지를 생강 저장고 시설의 부지로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고발장(농지법위반)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공작물을 신설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구역인 정읍시 F 지번 180㎡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C 지번 180㎡이 도로구역에서 5미터 거리의 접도구역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