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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18 2014노3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상태[피해자의 진술(공판기록 제220, 223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장의 일부가 손상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공판기록 제91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행히 생명을 건졌고 현재 심각한 후유증도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