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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41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한국에 입국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유심(국내 대포 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위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0. 16. 14: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GATEWAY 중계기 3대, 에그 3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번호 불상의 USIM칩 다수를 전달받은 후 그 중 3개를 위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