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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187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200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은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마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5595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10.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에,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마트와 피고 B은 합동하여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마트,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11.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동방디지탈은 2016. 2. 29.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2.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의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2016. 3. 10.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09. 9. 7.경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 6호증의 기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