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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수원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국제우편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