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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8:3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 동로 소재 열 병합발전소 앞을 인천 대교 쪽에서 열병 합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 운전의 위 모닝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수리 비 4,975,7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386,04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 수사기록 제 29, 35 면),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제 26 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