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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4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43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테 미 삼거리를 대고 오거리 쪽에서 충 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8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