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1019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201호를 임차보증금 5,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15. 2. 25. 500만 원, 2015. 2. 27. 5,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5,800만 원을 2017. 3.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2. 28.부터 임차보증금 5,8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2. 28. 이전에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7. 2. 28.부터 2017. 3.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