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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4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D K5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602호 동거녀인 F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 중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 콜라텍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전화(LG 옵티머스 뷰2) 1대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2014고단4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시간 불상경 E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 200,000원씩 각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4. 8.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