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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2 2016가단5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철도용지 39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는 2003. 4. 10. C 철도용지 208㎡, D 철도용지 105㎡, E 철도용지 80㎡로 분할되었다.

나. 위 D 철도용지 105㎡는 2003. 11.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다.

F 철도용지 552㎡는 2016. 2. 29. F 철도용지 474㎡ 및 G 철도용지 78㎡로 분할되었다.

H 철도용지 53㎡는 2016. 11. 9. 위 F 철도용지 474㎡ 및 I 철도용지 354㎡를 합병하여 면적이 881㎡로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3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1997.경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중 110㎡를 1,815만 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J의 대리인인 K는 피고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및 H 53㎡, F 552㎡, I 354㎡를 추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J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였고, 2002. 3. 5. 피고로부터 J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J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1,815만 원 및 1,500만 원을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02. 8. 16. 5,000만 원, 2003. 7. 1.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 기초사실과 같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매매대상 토지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