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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누5211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 관악구 D 대 1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감정평가에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기타 요인 보정을 잘못하고, 1, 2층 베란다 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요지는, 토지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관악구 I 토지와 주위환경이 더 유사하므로 G 토지가 아닌 I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세로에 접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에 위치하는 단독주택인 반면, I 토지는 광대로변 노선상가지대에 위치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위 I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오히려 부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제1심 법원 감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