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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나464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2004. 7. 28. 사채업을 영위하던 C으로부터 26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4. 10. 2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2. 11. 15. 원고(탈퇴)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탈퇴)는 2012. 11. 23. C을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탈퇴)는 2013. 8.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8. 14. 원고(탈퇴)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탈퇴)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일인 2004. 10.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12.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