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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2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0 경 청주시 청원구 B, 5 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청주 청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의 양쪽 얼굴을 피고 인의 양쪽 손으로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를 때려 112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이 던 정복 착용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