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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 농협 공터에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소유의 D 택시에 설치된 택시 미터의 봉인을 해제하고 택시 미터의 볼트를 꺼내

어 이쑤시개 등으로 숫자를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 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2014. 11. 8.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 농협 공터에서 C 소유의 E 택시에 설치된 택시 미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 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4. 11. 9.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 농협 공터에서 C 소유의 F 택시에 설치된 택시 미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 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말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I가 운전하는 C 소유의 J 택시에 설치된 택시 미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 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 농협 공터에서 C 소유의 K 택시에 설치된 택시 미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 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