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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10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 보유자로서 2011. 8. 28.경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35-86 서빙고역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내역조회

1. 보험 계약이력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