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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