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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60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이사온 지 2개월만에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못 되, 집주인에게 다시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 놨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러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사비용이 하나도 없어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