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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2017. 1.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2017. 1. 12.부터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2017. 1. 16.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와 같이 본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년 여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광고를 하였고, 무자격강사로 하여금 운전교육을 하게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4,3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