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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4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이 2012. 5. 22.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1에 있는 청주시청에서 ‘E’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D이 F을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협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6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